
주체104(2015)년 5월 16일 《기사》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한다
괴뢰패당이 우리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북인권법》조작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지금 《새누리당》패거리들은 아직까지 《북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있는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느니, 《력사적책무》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저들 단독으로라도 처리해보려는 흉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북인권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본회의에 자동적으로 회부된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새누리당》패거리들이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유리한 기회를 리용하여 이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북인권법》조작이 북남관계에 미칠 파국적후과에 대해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괴뢰패당은 우리 공화국의 경고와 남조선각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0년이상이나 쓰레기통에 처박혀있던 더러운 대결악법을 이번 기회에 한사코 조작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괴뢰들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체제대결을 공공연히 선언하는 용납 못할 도발적망동이다.
괴뢰패당이 들고나온 《북인권법》이라는것은 허위와 모략, 날조와 기만으로 얼룩진 사상 류례없는 반공화국악법, 희세의 정치협잡문서이다. 괴뢰법무부산하에 그 무슨 《북인권기록보존소》라는것을 설치하여 자료들을 조사, 수집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인권재단》을 통해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를 지원한다는 이 《법안》의 불순한 내용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의
오늘 북남관계는 극도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에 처해있다. 이런 속에 남조선에서 반공화국모략소동을 합리화하는 악법이 끝끝내 조작된다면 북남관계는 그야말로 폭발국면에 빠지게 될것이다. 현실은 괴뢰보수패당이 민족의 운명과 북남관계의 전도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해 분별을 잃고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지금 괴뢰패당은 말로는 《남북대화씨나리오준비》니 뭐니 하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떠들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대결속심을 가리우고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한갖 궤변에 불과하다.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에 사로잡혀 대결소동에 광분하는 미치광이들과 열백번을 마주앉아야 북남대화에서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괴뢰패당이 《북인권법》조작과 같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 북남관계개선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기전에 사대매국과 파쑈독재,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든 저들의 특대형반인륜범죄부터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저들의 치욕스러운 식민지체제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확대해보려고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매달리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모략광란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민족의 존엄이고 미래인 우리 공화국의 체제를 감히 넘겨보며 범죄적인 《인권》모략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괴뢰보수패당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백배, 천배로 치르게 될것이다.